일단 베리즈 웹쉐어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파일 공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FTP하고 비슷하지만 FTP보다 더 쉽게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형 웹하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베리즈쪽의 공지사항 (http://berryz.upnl.org/metabbs/post/1894) 에 의하면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http://www.jjmw.com/)' 라는 회사로부터 베리즈 웹쉐어를 통해 불법적인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해당 파일의 공유를 중단시켜달라는 메일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수 있어야 하지만 베리즈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즈 배포를 중단했다고한다. 그리고 베리즈는 공지에 리플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베리즈 쪽에서는 추가로 리플을 통해 '특수한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충 보면 그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이가 없다.
일단 그 법 내용을 보자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되어있다. 이 법 내용도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웃긴다.
저 말대로면 국내외의 설치형 웹하드 프로그램도 싹 다 걸리고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FTP까지 걸리는 셈이다. 조금 있으면 해외 게임들에 심의 드립치면서 차단걸려고 하던 (그리고 웹게임은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등위처럼 전세계의 설치형 웹하드 툴이나 FTP 프로그램까지 다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 기세다.
그리고 당장 따지면 알시리즈로 유명한 E모사의 FTP 프로그램도 그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안되어있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져야지 안그래?
제이제이네트웍스를 보자. 물론 이쪽도 어떻게 말하면 '베리즈'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니 베리즈쪽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회사'이고 '저작권관리팀'이라면 이정도 일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뭐 자기들이 주로 상대하던건 웹하드 업체들이고 웹하드쪽에 찌르면 알아서 내려주니 그거처럼 베리즈를 웹하드 업체하고 동일 선에 놓고 찔렀을텐데 (법적으로도 어쩔수 없긴 한데 과연 법까지 다 따져보고 찔렀을까?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찔렀을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그로 인해 널리 쓰이던 프로그램의 배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에 걸리니 어쩔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사고 하나 터뜨린 셈이다.
결국 어떤 회사의 찌르고 보자 식의 생각과 함께 별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법 덕분에 멀쩡히 잘 사용되고 있던 툴 하나가 배포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등위 사태로 보나 이번 사태로 보나 이 잘난 대~한민국의 법/제도, 특히 IT쪽의 법/제도치고 제대로 된거 없고 별 웃기지도 않는 내용 투성이라는걸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